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 위해 2차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말티고개로100번길, 김** 외 2명
2. 공 고 일 자 : 2017. 7. 11
3. 공 고 기 간 : 2017. 7. 11. ~ 2017. 7. 17 (7일간)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대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7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