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8.01.31(수)까지 신청바랍니다.
□ 융자한도 상향 : 최대 2억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병역관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다문화가족 여부,
영농경력, 영농승계 여부 등 서류일체)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사전신용조사서 미제출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자
붙임 : 1.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1부.
2. 구비서류 및 사업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