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주유소, 식당, 상가, 빌딩, 점포 등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화장실
2. 지원규모 : 공사비의 50%(최대 10백만원 지원)
3. 지원유형 및 내용
- 남녀 화장실 분리 : 출입구 및 층별 분리
- 안전시설 개선사업
· CCTV, 비상벨,안심거울,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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