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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벽보, 전단)을 수거한 시민에게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22. 9. 27.(화)/ (매주 화.목) ~ 예산소진시까지
2. 참여자격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세대 1인에 한함)
3. 보상금 지급기준 및 수거대상 (100매 묶음으로 접수)
(가) 벽보 - 100매 당 3,000원
(나) 전단 - 100매 당 1,000원
4. 보상금 지급한도 : 1가구당 일 2만원, 월 20만원 한도
5. 신청 및 접수처 : 하대동행정복지센터(폴리텍대학 주민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