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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실시 안내
▶ 내용 : 모사전송(Fax)를 이용하여 발급하던 민원사무를 G4C
발급 체제로 변경, 신청가능 민원확대
▶ 주요내용
․ 민원신청 시 교부기관을 선택하여 교부가능 : 당초에는 신청
기관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정하
는 창구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신청가능 민원의 확대 : 당초 185종 → 변경 295종
․ 처리시간 단축 : 당초 4근무시간이내 →변경 3근무시간이내
․ 수수료 감면(대학민원에 한함) : 기존 대학민원 발급시 교부
기관에서 부과했던 발급수수료 500원을 300원으로 인하,
팩스료 200원 면제
․ 신청방법의 다양화 : 약 1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6종류로
한정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