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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2동-1342(2007.03.0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영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03.20 ~ 2007.03.29(10일간)
2. 공고장소 : 상대2동사무소 앞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진주시 상대동 191-33 김진호
진주시 상대동 191-33 김다현
대상자는 3월29일까지 재전입하지 않을시 무단전출직권말소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