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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 추진시기 및 연장운영시간 : 2007. 4월부터 둘째넷째주 목요일 18:00 ~ 21:00
- 추진방법 :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예약 신청을 받아 둘째, 넷째주 목요일 연장운영시간에 민원접수처리
- 대상업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신규등록(법 제10조), 정정,말소(법 제13조), 전입(법 제14조),
국외이주(법 제17조)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법 제17조의8,
제17조의11)신청
○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 대 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 추진시기 : 2007. 4월부터
- 추진방법 : 발급서비스팀 구성하여 시범실시학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