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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첨부물에서 선정기준을 확인하시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2007.4. 2~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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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안내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및 관리자 모집공고(07.4.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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