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대상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 아동
(2005.1.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1 ~ 2003. 12. 31 출생아동으로 2011학년도(2011.3.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ㅡ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제출 서류 없음)
◎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취학관련 문의 : 상대1동주민센터 74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