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 시행일 : 2012. 12. 1 부터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통)
○ 신분증 제시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된 것)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방문(신분증 확인과 무인대조,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 인감과 차이점
- 대리(위임)발급 불가
- 인감은 인감도장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사전에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의 사전 등록 없이 발급기관에(주소지 상관없음)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서 발급할 때마다 서명(성명을 적음)
- 부동산 매도용 외에도 용도를 기재하며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을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