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지적,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신청 기간 : 2013. 6. 17(월) ~ 7. 5(금)
○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한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구비 서류
-신분증(복지카드)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붙임파일)
-주민등록 등본
-무주택 입증서류(현거주지 가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및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
○ 유의 사항
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나. 자격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 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다.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일에 경남진주혁신도시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