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미관 향상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5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검토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월 마감후 5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다. 도로명 주소사용
라. 성명, 계좌번호, 금액 확인
-1가구 1인, 일 2만원, 월 20만원 한도임
마. 개인별 수거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