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입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서민자녀(초.중.고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2015. 3. 16 ~ 4. 3(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초중고교육지원대상자 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 전 세대원(초,중,고 자녀포함)의 서명(정자 이름)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단, 차상위계층 중(우선돌봄 및 차상위자활)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필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전 세대원(초,중,고 자녀포함)의 서명(정자 이름)을 적으세요.
도장이나 싸인은 안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미리 받아 오시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