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준(2015년 기준 참고)
1 순위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법정차상위
2 순위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법정 차상위 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3 순위 : 중증장애인(1~3급)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월1만원이하 납부자
4 순위 : 65세 이상으로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5 순위 : 만60세이상 ~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 → 적합유무 확인→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 치과 의료기관 의뢰
사업내용
- 전부 및 부분틀니, 장애인보철, 레진 시술비용, 사후관리비 지원
- 단, 만70세 이상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 부담금(20~50%) 지원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지원가능)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749-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