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등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은 실제 거주지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8.8 .06.(월) ~ 9. 28. (금)
2.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말 기준)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간 : 2018.8.06.~ 9.28. [5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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