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부터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165㎡이하 슈퍼마켓의 경우 유상 제공만 가능합니다.
※ 속비닐의 경우
◈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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