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5.1.17.(금)까지
2. 신청장소 : 축사(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내용
1)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생산용 기계 및 장비 구입 지원 외 3개 사업
- 조사료뇽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 : 경영체만 신청(농업인은 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보험사로 직접 가입 후 지원으로 신청서 미제출
2) 도비 및 시비 자체사업 :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
4. 기타사항
- 202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축사)의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사업 전년도 사업포기자 및 체납액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