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180일전부터 180일후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 사업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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