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2.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연 30만원
3.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4.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6월 지급(예정))
지원자격 대상
1.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급 제외대상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지급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25. 2. 3.(월) ~ 3. 14.(금)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지급대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및 통장 지참)
※ 신청서에 입금받을 계좌를 기입해야 함
②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이용 신청 (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