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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법규를 안내해드립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지연가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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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지 연 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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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
11일부터매1일 |
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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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6만5천원 |
매일1만8천원 |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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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1만5천원 |
매일6천원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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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9천원 |
매일1천8백원 |
30만원 |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정기검사 미실시 : 30일이내→2만원, 30일초과 매3일→1만원,
최고→30만원
- 검사장소 : 전국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소
▶ 의료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범칙금부과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검찰송치)
- 사업용자동차 : 승용.화물.건설기계→100만원, 승합→200만원
- 자가용자동차 : 승용→40만원,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50만원
- 이륜차(오토바이) : 10만원
▶ 과태료 납부장소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749-2209)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업무 안내
-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 번호판 재교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