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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0 일제정리기간 : 2007. 4. 1 ~ 4. 30(1개월간)
0 대 상
- 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 . 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홍보사항 : 발견즉시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287)상대2동사무소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