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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10.1~31)
<일제정리 및 단속대상>
○무단방치 차량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
-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 사용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무등록 자동차 운행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운행,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량
○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
- 미신고 또는 번호판미부착 상태로 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시민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해마다 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발생과 무등록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등으로 시민불편, 교통장애 유발, 도시미관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 시키는등 불법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06. 10. 1 ~ 10. 31 까지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를 일소코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고장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시킴은 물론 교통질서문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각종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자동차는 발견즉시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7)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신고된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및 형사처리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0 0 6. 10.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