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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06. 10. 31
나. 대상 필지수 : 4,219 필지
다. 행 정 사 항
- 공고문 및 입간판 게시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철저(기준일자 : 2006. 7. 1)
- 이의신청기간:2006. 11. 1 ~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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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공시 공고문
2.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