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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내 용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현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사업기간 : 2007년 1월~12월
-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국제결혼 후 외국인 여성도 가능)
- 농업인 : 1,000㎡ 이상 농지경영
- 지원액 : 1일 28,000원 ×60일(최대60일) = 1,680,000원
-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 ~ 출산후 90일 사이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출생(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