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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합니다.
| ○ 사실조사 기간 : 2008년 4월 21일 ~ 5월 9일 ○ 사실조사 내용 :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동일 번지에 3세대 이 상인 세대 등을 집중 조사 하여 실제 거주 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지로 이전토록 함. 무단전출로 확인 되는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