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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 목 적 : 농가의 인력정보 및 농축산물의 생산정도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받는 시스템으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각 농가 유형에 맞는 농림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직불제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
○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원 또는 출장소
○ 등록절차
① 예비신청 : 읍면동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② 전산처리 : 농관원은 제출한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전산처리
③ 본 신 청 : ‘전산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본선청서’를 작성한 후 농관원에 제출
④ 전산등록통지 :농관원은 ‘본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으로 등록한 후 그 결과를 농가별 통보
=> 현재 각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업경영체 예비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상봉동동주민센터(담당자 : 이정원 749-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