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수수료 50%~30% 차등할인 -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