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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부터 주민등록법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목록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정비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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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삼성전자 나눔 맞춤훈련생 모집 안내
인감보호신청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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