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진주시 거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진주시 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효도수당 수급을 신청한 자 ○ 지급시기 : 2010년 1월부터 ○ 세대 당 지급액 :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 (3명 이내) ○ 지급방법 :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해당 월의 20일에 대상자 실명 계좌로 입금 ○ 지급 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 신청자는 실제부양자로 하되 위임을 받은 가족(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신청 ○ 지 참 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