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에 신청(연중) ㅇ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 2009. 10. 12일 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위탁심사 실시) ㅇ 심사 결과 1급으로 통보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 중증수당위탁심사 기 결정자는 제외 ㅇ기타 문의 사항: 상봉동동 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 749-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