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2010년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진주시 거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진주시 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 2. 지급시기 : 2010년 1월부터 3. 지 급 액 :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000원(3명 이내) 4. 지급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동에 제출 - 신청자는 실제 부양자로 하되 위임을 받은 가족(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음 - 동의 관계공무원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신청 5.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