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일반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주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불법 주·정차「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운영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7. 9. 8.(금) ~ 9. 27.(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 붙임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5-749-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