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불법대부광고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어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대상 :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나. 신고방법 : 진주시 지역경제과에 우편 또는 팩스신고(055)749-5239)
다. 신고양식
- 불법대부광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서(붙임참고)양식에 따라 작성
라. 조치계획
- 등록업체 :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 등 수거 및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등)
- 미등록업체: 수사기관 고발·통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