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7.9.18.~10.13.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주소 : (100-707)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충정로 1가 75-1번지) 농협중앙회 본관 8층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또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