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관련〔별표 1〕,아래와 같이 뱀장어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규정을 신설(2017.1.10.)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되며(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포획 금지 기간에도 포획 가능함),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중으로 포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추진배경 :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보호
□ 주요내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개정)
①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신설 : 10.1. ∼ 3.31.
(다만, 댐·호소는 제외하며, 수산종자용 15센티미터 미만은 포획 가능)
② 뱀장어 포획 금지체장 신설 : 15센티미터 이상∼45센티미터 이하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