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하반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신규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 11. 7일 18:00까지 온라인 (www.foodbiz.or.kr) 신청
붙 임 : 1.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지정 모집 공고문 1부
2.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양식) 1부
3.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지정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