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예방 협조사항
o 진주시는 2017. 11. 1.~ 2018. 5. 15.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 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o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를 지정하여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진주시청
산림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되 2월28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o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청 당직실 및 산림과 또는 119 소방서나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