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나.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라.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마.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소재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나.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팩스)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번호 유선 문의 후 팩스 전송
※ 전송 오류 등으로 미접수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착 확인 요망
다. 신 청 인
- (일반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 (공 동 주 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업체 사업주
·고용보험관리번호 단위별로 신청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관리번호 단위로 10인 미만 판단
·단, 경비·청소원 등 위탁업체 파견 근로자의 경우 위탁업체 현장일자리관리번호 단위로 10인 미만 판단
3. 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신청서 제2쪽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작성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증명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다.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라. 표준협약서 1부(별지2호 서식, 공동주택 위탁업체일 경우만)
마. 공동사업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3호 서식, 공동 사업자일 경우만)
※ 공동사업자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