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풍수해보험Ⅱ 단체 가입이란?
○ 계 약 자 : 진주시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시설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 피해보상 :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주택동산만 보상
○ 개인부담 : 자부담없음
○ 가입방법 : 2020년 8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나. 일반인 대상 풍수해 보험
○ 가입대상 : 일반가입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가입시설 : 소상공인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피해보상 : 상가, 공장, 시설, 주택(시설, 동산), 온실(작물제외, 시설에대해서만 보상)
○ 개인부담 : 가입면적에 따라 다름
○ 가입방법 : 보험사를 통한 직접 가입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