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아래 ①, ② 조건 모두 충족
① 진주시에 주민등록된 자
②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외국인등록 학생, 관외 소재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지원금액 : 30만원/인(동·하복비 포함 금액)
❍ 신청기간 : 2021. 3월 ~ 11월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본인, 보호자
❍ 신청장소
- 관내학교 재학생 및 전학생 : 해당 학교
- 관외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진주시 평생학습과(☎ 749-8338), 상봉동행정복지센터(☎ 74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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