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진주시 방문/우편신고
○ 납부기한 연장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4월말 → 7월말)
- 사업에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연장 지원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