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지원기간 : 2022년 2월 ~ 11월(10개월) * 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소급지급
2. 지원인원 : 136명 정도
3.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18세~39세(1982.4.27.~2004.4.26.)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4.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5.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만18세~39세이하인자
2)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3)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가구
4) 임차보증금 1억원, 월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6.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