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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접수기간 : 2022. 7. 11.(월) ~ 7. 22.(금)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이내, 기준중위소득180%이하
5.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