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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08.26.(금) ~ 2022.09.07.(수) (12일간)
나. 공고내용: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이*구 외 56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