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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14. ~ 2022. 9. 30.(16일)
나. 공고대상: 경상남도 진주성로, 김*은
다.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