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24. 2. 26.(월) ▣사업물량 : 23동 ▣사업범위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배우자 및 무주택자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주택 처분 가능한 자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 빈집정보시스템(RAISE)에 등록 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주택규모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150㎡이하(단독주택의 신축, 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 증축‧대수선 최대 1.5억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 대상 고정금리 1.5% 적용)
*상반기 내 착공 및 공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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