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 ※임차(무상거주)주택 거주자 포함
*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650만원 한도 지원 ※ 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가능
※ 마을회관, 경로당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지붕 개량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등(자부담 포함)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개량 공사 허용(건축 신고 필요) * 지붕개량 공사 외에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등)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지붕 개량을 포함한 일체의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는 지원되지 않음 |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에서 집수리 지원 받은 경우 등
※ 관련 주거개선 지원 받은 경우라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시행방법 : (재)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봉사단체 선정하여 사업 시행
○ 제출서류 : ①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동의서,
③총괄 수요조사표(붙임3 엑셀서식), (임차주택에 한해)주택소유자 확인서
※ 유의사항
주택 노후 정도 및 보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해지며, 요건미달에 따른 제외 또는 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사업 배정 물량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