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관하는「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참여바랍니다.
가. 운영일시 : 2024. 3. 4.(월) ~ 3. 6.(수) 12:00 ~ 20:00 [3일간]
나. 장 소 : 시청 민방위대피소(지하 1층)
다. 내 용 : 전세피해 관련 법률·심리·주거·금융상담 등 지원
분야 |
상담 인력 |
상담 내용 |
법률상담 |
변호사, 법무사 |
보증금 반환,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손해배상 청구 |
심리상담 |
심리상담사 (월·수) |
전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
주거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시거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금융상담 |
주택 임차자금, 전세자금 저리 대출 등 |
라. 운영방법 : 현장 상담부스 운영 및 거동불편자 자택 방문 상담
※ 방문상담 서비스는 사전신청(☎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 필요
마. 지참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지참하여 상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