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18.(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 비치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대상자 선정순위
1순위 : 호우(‘25.7.16.~20.)피해를 신고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
2순위 : 1순위 이외의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주요내용
자금종류
융자계획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비 고
운영자금
4,485백만원
50백만원
연 1%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신청상황에 따라 융자계획 변동
❍ 문의전화 : ☎ 055-749-6108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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