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주요 개정 사항 : 장애판정의사 확대, 일부 장애 등급(3, 4급) 신설, 의무재판정 대상 장애 확대, 장애등록시 제출서류 확대 등
2.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주요 내용 ㅇ 장애인등록시 제출서류 확대 - 기존 : 장애진단서 - 변경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결과 자료, 진료기록지 등 ㅇ 구비서류 자료(공통) 가.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나. 검사결과 자료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자료 다.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ㅇ 장애등급심사제도(위탁심사) 확대 운영 - 기존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해 위탁심사 실시 - 변경 : 1~3급 장애진단자 전체 위탁심사 실시